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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 살 경우 자녀의 주거지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원수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이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인 경우 자녀의 집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 2월 17일 부터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할 때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자녀가 분리되어 살고 있는 집에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서비스 대상 가구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산정하여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를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 비용 지원

 

 

주거급여 신청시 온라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신청자격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 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이 편도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하는 주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득한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가구원 등이 신청하려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 본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 1단계 온라인 접속

- 2단계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저오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 4단계 작성 완료 및 제출

관련 사이트 및 문의전화 번호

1. 사이트 

-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링크 

- 보건복지상담센터

 

2. 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tel: 1600-0777)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청년들의 경우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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