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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이면서도 서류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가족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등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것을 기초생활급여라고 하는데요 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급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인데 지금까지는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노인, 한부모 등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액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은 3,500만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차량 가격입니다. 차량은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 아닌 경우는 차량 가격을 평가해서 재산에 합산하는데 전체 재산액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www.bokjiro.go.kr

 

 

 

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 내역

기초생활급여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의 경우도 예를 들어 월세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읍,면,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등도 기준을 완화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고 어려운 때를 피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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