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바이러스는 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긴급복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프리랜서 등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난 18일 금요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했더니 오히려 담당자들이 기간 연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12월 31일까지 연장 해서 신청하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확인하셔서 지원자격 되면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1차 '20.4.~7.31  -->2차 '20.8~9.20  -->3차 9.21 ~12.31 까지

 

 

 

세부내용(중앙)

추가위기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완화

- 지원의 내용: 생계비 지원 월 123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등 6개 분야 중 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에 지원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세부내용(경기도형 긴급 복지)

추가위기 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직이나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철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 19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선정기준 완화

- 지원내용: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9천원)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58 4,879,776
경기도형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7인이상 227,5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소나기는 피해 가라고 했죠. 지금 어려우신 분들 어떤 방법이든지 찾으셔서 소나기를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지자체 담당자들이 기간 연장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원 받으실 만한 경우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