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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지도 2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전 세계가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최근 감염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희망찬 소식도 들리고 있으니 이 사태도 끝날이 다가온다 믿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나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후에 재취업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4. 적극적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을 2번 이상 시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시 문의했던 메일이나 면접관의 명합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직 전 받던 평균임금의 60%(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이 2019년 9월 30일 까지인 경우 실직 전 받던 평균임금의 50%(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지의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온라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 기입할 내용은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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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퇴사처리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할 의무가 잇으니 실업 급여를 빨리 받으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서(퇴사)"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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