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 살 경우 자녀의 주거지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원수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이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인 경우 자녀의 집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 2월 17일 부터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할 때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자녀가 분리되어 살고 있는 집에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서비스 대상 가구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합니다. -..
생활정보
2021. 2.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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