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이면서도 서류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가족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등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것을 기초생활급여라고 하는데요 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급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인데 지금까지는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
사회
2021. 1.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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